"문 정권이 만든 악법 중 하나...중대재해법" 즉시 폐기해야 전 산업분야 한 목소리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22. 5. 25. 20:46
있는 법도 다 못 지키는데
기업 표적 안전 악법 만들어
서울 과기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넉 달도 안 돼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안전에 대해 반짝 관심을 갖게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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