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ㅣ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굴착기 인양작업 조건부 허용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부착 과태료 1백만→최대 3백만 상향
정기검사 미수검도 과태료 10만원으로
정부, 과태료 등 정비
앞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도 명확히 구분한다.
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통지방법,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3일 건설기계 사업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기법이 개정됐다(2022년 8월 4일 시행).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수납기관을 명시해, 이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도 통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또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해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후,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해 과태료 이중 부과를 방지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건설기계 사업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의 위반행위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건설기계를 운영한 경우, 기존에는 1·2·3차 모두 과태료 100만원 이었으나, 2차부터 200만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정기검사 미수검의 경우 기존엔 1·2·3차 과태료가 각 2, 3, 5만원이었지만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했을 때 3일 경과 때마다 1·2·3차 각 과태료가 1, 2, 3만원씩 추가 부과됐으나 이 경우도 10만원으로 상향 통일한다.
아울러 기존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 명령제를 도입해 ‘정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는 등 미수검자 관리를 강화한다.
또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1·2·3차 위반시 과태료는 각 50, 70, 100만원이다.
더불어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 가능해지며, 검사대행자가 소유자 대신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에 사용·운행중지 권한 부여
정기·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미수검 장비, 불법 개조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사용·운행중지를 명령할 권한이 주어진다.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면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입 등
굴착기 작업현장 ‘출입금지’ 추진
용도 외 작업 중 하나인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작업범위 규제에 묶여 유압기중기, 크롤러크레인에는 작업자를 태울 수 없었지만 이 규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은 2014년부터 고용부 등에 관련 규제 철폐를 요구했지만 스카이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건협 등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논의한 후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 등이 대폭 개편된다.
굴착기 인양작업, 조건부 허용 검토 중
먼저 그동안 용도 외 작업으로 논란이 됐던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편을 고려 중이다. 단, 인양작업위해 설계·제작된 장비의 경우 해당 작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중기도 작업범위 규제를 벗어나 작업자를 태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고용부는 이미 인양작업이 가능토록 일부 장비들이 설계·유통되고 있고, 일본, 영국 등도 작업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단,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작업할 것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가 있을 것 ▲신호수 배치 후 달기구 안전기준을 준수해 작업할 것 등 선진국 수준의 단서 조항을 붙일 계획이다.
또 굴착기의 경우 굴착기 작업현장의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붐선회 중 부딪힘 사고(38,5%)’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 현행 안전규칙상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돼 건설기계의 ‘일반 기준’이 적용돼 있어 그동안 관리가 미흡하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때문에 정부는 굴착기 붐·암·버킷 등 선회 장소를 출입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후사경·후방 카메라 설치와 부착 상태 확인 의무화가 목표다.
아울러 안전띠 착용과 퀵커플러 안전핀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도 시 안전띠 미착용은 조종석에서 이탈해 차량에 깔리는 위험을 초래하고, 퀵커플러의 안전핀 미체결은 버킷이 추락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게 고용부 생각이다.
이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굴착기 작업장치(어태치먼트) 변경 시 안전핀 등 방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항타항발기 설치위한 기준 확립
항타·항발기의 장치 중 브레이크, 권상기, 와이어로프 등의 설치 방법을 ‘건설기계관리법’의 형식신고 서류와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설치방법 기준을 삭제한다.
또 클램프, 샤클, 클립 등 고정철물은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따른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따르도록 강도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고정철물 설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설치’ ‘적합한 강도’ 등 모호한 표현이었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3개 이상의 버팀대·버팀줄로 상단 부분을 지지토록 한 규정과 증기방식의 항타기 등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버팀대 요건을 개수가 아닌 구조 기준으로 전환하고, 버팀줄 관련 조항 및 증기방식 동력원 내용을 삭제할 계획이다.
골재살포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과 동일 기준 규격품 사용을 규정한다. 기존엔 법령 간 기준이 달라 작업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저품질의 부품이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또 ‘헤드가드’를 ‘낙하물 보호구조’로 용어를 개선하고, 대상 기계 종류를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과 일치시킨다.
더불어 자주식 골재살포기, 쇄석기, 자갈채취기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에 추가토록 추진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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