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맞춤형 광고로 떼돈 번 구글·페북 ㅣ 미연방 사법부, SNS 플랫폼 규제' 텍사스 법' 준수해야 Appeals Court Upholds Texas Law Regulating Social-Medi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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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장바구니·검색기록 다 본다”

편법 맞춤형 광고로 떼돈 번 구글·페북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금액을 구글에서 두 차례 조회했다. 여행 도착지를 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으로 ‘#방콕’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 후 이상하리만치 그가 구글로 업무 관련 웹사이트를 접속해도 다른 항공사의 태국 항공권 광고가 떴고, 인스타그램에는 여행사에서 올린 ‘20대를 위한 자유여행 같은 태국 7박 패키지여행’ 광고가 올라왔다. 몇 번 검색한 적도 없는데 구글과 인스타그램은 A씨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맞춤형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 편법까지

광고 타깃층 세분화해 광고주 확보

정부 제재에 맞춤형 광고 입지 좁아질 것

 

편법 맞춤형 광고로 떼돈 번 구글·페북 ㅣ 미연방 사법부, SNS 플랫폼 규제' 텍사스 법' 준수해야 Appeals Court Upholds Texas Law Regulating Social-Medi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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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이 수년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된 수입원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던 맞춤형 광고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존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빅테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29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행한 검색, 구매 기록 정보 등을 말한다. 기업은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된 쿠키(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 등을 활용한다.

 

맞춤형 광고란 이러한 행태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일대일로 타깃화된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빅데이터로 소비성향을 파악한 구체적인 소비자 집단에 대해 효율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픽셀’이라는 자체 도구를 활용해 연령·성별·관심사·구매내역·방문 기록(웹)·장바구니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며, 구글 역시 유사한 도구로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행동(Activity)’ ‘관심사(Interest)’ ‘사회적 의견(Opinion)’, 즉 ‘AIO’를 수집하는 것이라 부른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크레테오(Creteo)’ 등 게임 앱 등에 일종의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라고 했다.

 

광고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과 메타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엔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집행하는 맞춤형 광고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가성비’, 즉 효율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만큼 막대한 마케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까지도 전체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판매 타깃인 특정 소집단에 광고를 비교적 적은 금액에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10초·15초 혹은 팝업·배너 등의 방식으로 금액을 나눠 모두에게 동일하게 광고를 팔았고,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광고비용이 컸다”라며 “그러나 구글이 가장 많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대출’ 등에 대한 광고비를 높게 잡고, 비교적 적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는 비교적 싼 값에 광고를 내놓는 등 광고비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통해 ‘모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광고할지를 광고주가 고를 수 있게 되면서 구글과 메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다.

이소연 기자 조선일보

 

 

#2 Appeals Court Upholds Texas Law Regulating Social-Media Platforms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는 텍사스 법을 준수 요구하는 항소 연방법원
 
  미 연장 항소법원은 금요일 기업이 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란이 많은 텍사스 소셜 미디어법을 지지하여,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온라인 연설의 미래를 놓고 대법원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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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이 판결은 미국 전역의 주들이 텍사스법과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규제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 판사들은 수정헌법 1조가 모든 사람의 언론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것은 기업들에게 "입마개 발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해설]

 

마이클 심
MIT 국제경제학 박사
교수
 

미연방 사법부, 컨텐트 검열하고 차별 빅텍에 철퇴

https://youtu.be/RdqHH9Bw9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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