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야 상실한 국토부 하천보수원..."직무 차별 진정서 내"


10년 동안 4대강 시설 유지·보수했는데 직무분야가 없다고요?


국토교통부 하천보수원, 직무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물관리일원화로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하는데… 고용은 어쩌나


     박종진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장은 올해로 10년째 섬진강 시설물을 유지·점검·보수하는 하천보수원으로 일하고 있다. 섬진강 이곳저곳을 돌면서 하천부도를 만들고 섬진강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천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보름째 일손을 놓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농성 중이다. 10년 동안 해온 하천 유지·점검·보수 업무가 직무분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되지

(snsmedia편집자주)


16일,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무분야 미특정에 따른 직무 차별에 대한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6일,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이하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직무분야 미특정에 따른 직무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는 직무분야 미특정으로 직무숙련기간 확보와 경력산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자기개발 기회를 박탈당했고 자격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차별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천보수원은 2012년 국토해양부의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주요 하천을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천법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4대강 국가하천 시설물을 유지·점검·보수하기 위해 130명의 하천보수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2년 하천보수원 선발 당시 국토해양부는 채용공고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우대사항으로 명시했다.


하천보수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하고 하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을 따른다. 이러한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목초급기술 이상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가 처음 하천보수원을 뽑을 때 신규직종이기에 편입될 직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무분야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9년이 지났다”며 “2018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노동환경을 인지한 노조가 국토교통부에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경력 인정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정기점검에서 하천보수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종진 지부장은 “정기점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배제됐지만, 2년 넘게 하천보수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해왔다”며 “다만 업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전화, 메신저 등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 시설물 유지·점검·보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며 “직무가 특정되지 않아 하천보수원 조직이 그대로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보장도 없어 당장 1년 후의 고용 문제도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무직을 해고할 수 있다. 노조가 우려하는 지점 역시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기에 하천보수원 130명을 몽땅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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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지부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하천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하천보수원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직무분야 미특정에 따른 차별을 바로 잡고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명확한 직무내용 확정을 통한 업무 혼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을 전문기술인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할 때 국민 누구나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공고를 냈으며 직무를 토목분야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채용이 아니기에 직무분야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보수원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아닌 일상점검”이라며 “상시적인 하천 시설물 점검을 하는 하천보수원과 정기 안전점검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기 안전점검을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2018년 문제제기 이후 정기 안전점검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식적인 정기 안전점검 지시가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밀한 점검을 위해 도움을 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 1월 환경부로의 하천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하천보수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 아직 조직도 등이 나오지 않아 하천보수원의 고용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하천보수원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이후 하천보수원 역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은혜 기자 참여와혁신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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