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형평을 맞춰라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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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형평을 맞춰라

2021.01.26

복지제도는 ⑴기초소득보장제도, ⑵사회보험제도, ⑶사회서비스제도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 합니다. 그중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1988년에 직장인으로서 가입하여 변리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을 합쳐 358개월 어치 보험료 냈으니 거의 30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제 첫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영업자로서 제가 받는 연금은 적절하고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을까요?
공무원은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과 대비해 보겠습니다. 부담금은 기준 소득액에 대한 부담 비율로 표시했습니다(표 참조, 공무원 봉급에서 떼는 돈을 기여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돈을 연금부담금으로 쓰는데, 각 주체가 내는 돈이어서 편의상 부담금 또는 부담률로 쓰겠습니다.).

■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4.5%를 부담해야

표에서 보듯 ①공무원연금 납부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9%를 부담하고, 국가가 9%를 부담하여 총 18%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9%가 국민연금에서 직장인이 내는 것(4.5%)보다 많으니,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직장인(②)이나 자영업자(③)는 본인이 4.5%, 사업자가 같은 비율을 각각 부담하여 총 9%를 냅니다.
공무원과 직장인을 비교해 보죠. 국가는 공무원에게는 9%를 부담하지만, 직장인도 국민임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4.5%를 떠넘겼습니다. 가입자가 자영업자이면 4.5%를 경비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결국 직장인과 자영업자(나아가 임의 가입자도)는 국민이지만 연금제도에서 국가의 손길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을 생각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사업자에게 일부(4.5%)를 떠넘긴 것을 뺀다하더라도 국가는 공무원연금에서 부담비율과 차이나는 4.5%(=9%-4.5%)만큼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가입자가 낸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현재로서 국가가 재정에 이바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감사도 장관이 임명합니다. 기금 운용도 행정부나 정치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일은 없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데, 지금같이 국가가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가입자가 선출해야 이치에 맞겠습니다.

■ 자영업자는 부담은 지지만 국가의 안전망은 없어

이 기회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돌림병을 막으려는 행정조치에서 자영업자는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고용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금 등 갖가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영업자에게는 국가의 안정망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외부 환경으로 사업이 망가져도 오롯이 자영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을 강제로 닫아야 하는데도 보상책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돌림병을 막으려고 받은 피해는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연금은 복지제도인 만큼 국가가 형평을 맞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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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1)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기술사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과 검찰시민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감정인입니다.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성건엔지니어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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