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 품셈 8건 공표...엔지니어링 품셈 8건 공표...‘BIM* 기반 도로’ ‘스마트 건설계측’ 마련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 법적기반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 품셈 :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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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요조사・선정(‘20.1~3월) → 공청회(7・11월) → 부문위원회(9・12월) → 최종심의(12월)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되었다.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D 모델에 각종 정보를 결합, 건설 전 과정 통합・관리


이번에 품셈 마련 절차

수요분석 → 제・개정 항목 선정(심의위원회) → 제・개정 조사연구 →

품셈 인가(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품셈을 마련



또한,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되었다.

* ‘19.11, 수도법 개정(수도시설 기술진단 개정), ’20.2, 해양조사정보법 제정(해양조사 개정) 등


금번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공표되는 품셈 개요


먼저, ’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21년 상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가동 추진


셋째,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하는 한편,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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