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출처 : 스타트업엔(startupN)(http://www.startup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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