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ㅣ 스마트 안전 시스템 신기술

철도건설현장 안전, ‘스마트 안전장비로 챙긴다’


철도설계지침 등 관련기준 제·개정 완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ㆍ개정 하였다고 28일(월)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 위험지역 접근 경고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장비와 작업자와의 충돌위험 감지를 위한 경보 및 장비정지

붕괴위험경보기: 비계,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 감지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터널내부 작업인원 및 장비 위치파악 비산먼지 등 작업환경 자동측정 등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작업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

출처 https://m.blog.naver.com/ricefield/2218752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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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본부 기준심사처 / 처장 박창완, 토목궤도부장 이상현 (042-607-4742)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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