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⑴ ①금융·재정·조세 ㅣ ②교육·보육·가족 ㅣ ③국방·병무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①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②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③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되고,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 일례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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