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18건 승인...내 차에 광고 부착 가능해져


내 차에 광고 부착해 돈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18건 승인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수익을 얻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원유 취급공장 인근에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작업에는 원격로봇이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방제자재 등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실증 목적의 경우.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8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적극행정 지정을 결정했다. 신규안건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이 있다.


지난번 4차 위원회에서 승인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동일·유사한 과제는 심의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 처리했다.


산업부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예를 들어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 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한다.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며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하게 됐다"고 했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쉐코는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기업의 방제 요청이 있을시 출동해 가시거리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방제를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해야 하고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봤다.


쉐코의 로봇을 활용한 소규모 기름유출 회수 모습. /산업부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판단해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방제분야에도 신기술 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기술 장비가 기존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이 인정될 시 기존 장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과 투자액은 각각 190억원, 550억원으로 조사됐다. 승인 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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