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살 짜리에게도 지급하는 묻지만 50만원 수당


1세 이하 영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月 50만원 수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022년부터 첫해는 30만원 출발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의지·예산 달려


    오는 2022년부터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50만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 출생아부터 최대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보편 지급 받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이뤄지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수당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통계청]


기존 영아 지원체계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만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97만원을 지원받지만 가정양육만 할 경우 월 20만원 수당을 받는다. 즉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비용 격차가 벌어졌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할 방침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양 부모가 동시 1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되고. 2개월 사용시,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대개 여성들만이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은 대체인력 미채용시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자료 제공 = 복지부]




아울러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향후 5년에 걸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85860/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