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과 각하(却下) reject dismiss


기각 棄却

소송에서 원고의 제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본안심리 후 이유있다고 여겨졌을 때 인용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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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却下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

이번 미 대선 조지아주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이 아니라 형식요건을 못 갖춰서 내려진 각하이다.

영어로는 reject dismiss 등으로 표현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기각은 좀 봤더니 '아니더라'
각하는 아예 보지도 않고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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