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불가)


생활형 숙박시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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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설치기준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해설의 노대 구조에 부적합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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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발코니의 거실 전용에 따른 도시 과밀화 문제를 예방하고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도모


 붙임 1.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서

        2.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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