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전매 금지된다


원주민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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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딱지 전매 행위가 금지되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바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한 뒤 시세에 따른 높은 금액에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 분양전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론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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