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보류에 안도


유보소득세 도입 보류에 건설업계 일단 안도


    중소기업이 쌓아 놓은 유보금에 과세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건설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내년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전면 철회가 아닌 일단 보류된 것이라 여전히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보소득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유보소득세를 다시 추진하려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에서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유보소득세는 가족기업(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율 80% 이상)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총 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보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과세 방침을 꺼내 들었다. 가족법인이 많은 중소기업 반발이 거셌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산업 특성상 유보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 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서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 비율이 좋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 건설은 사업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의 소요 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탈세와 무관하게 법인의 사업 성격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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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9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유보소득세 보류 소식에 건설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도입되지 않기로 결정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택지를 매입한 뒤 분위기가 좋을 때 분양사업을 하며 이득을 얻는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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