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선계획 주민 공람 ㅣ「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선계획 주민공람 실시


춘천, 양구, 속초 등 6개 지역주민 의견 반영하여 설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선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고 3일(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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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춘천시, 양구군, 속초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람장소를 마련하여 노선계획, 역사 위치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과 강원ㆍ동해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총연장 93.7km의 단선전철 건설(정거장 6개소, 총사업비 2조2,840억원)


이종윤 건설본부장은 “지역 주민분들께 춘천∼속초 건설사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외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로 신고자 익명성 보장 


    국가철도공단(상임감사 김용범)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금)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공단은 금번 제도도입을 위하여 감사와 인사ㆍ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하였으며, 향후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실 / 감사실장 김종호, 청렴감찰부장 전진호 (042-6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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