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 재사용해서는 안돼"

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 재사용 말라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주) 박응구 대표


    최근에 서울의 한 건물에서 승강기 소음이 심하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승강기를 타는 순간 귀를 자극하는 소음에 인상이 찡그려질 정도였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자에게 평소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승강기를 탈 때마다 들려오는 소음이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잠시 이용하는 것이라 그냥 참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문제는 이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는 얼마 전에 전면 교체를 통해 새롭게 설치된 승강기였다는 점이다. 관리소 관리자는 승강기 가이드레일을 재사용해서 이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승강기 소음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승강기는 수천 개의 부품을 건물에 설치한 후 수직으로 운행하는 수직운송장치로, 어떤 부품에 의해 소음·진동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에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70만 1,426대에 달하고 있다. 그 중 15년 이상 운행 중인 승강기가 22만 973대로 31.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약 3분의 1에 달하는 승강기가 향후 교체대상이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한해에도 수많은 승강기가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를 탈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교체 후에도 고장이나 소음, 진동 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3년간의 승강기 고장 추세를 보면, 2017년에 710건에 달하던 고장건수가 2018년 2,134건, 2019년 8,256건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미 7,617건에 달하고 있다.




전체 대수 대비한 고장 건수 비율을 보아도 2017년에 0.111%, 2018년 0.312%(전년 대비 2.8배), 2019년 1.149%(2017년 대비 10.3배)이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미 1.03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 중 주요한 원인 한 가지는 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 재사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 승강기를 교체했으나, 가이드레일을 재사용한 여러 현장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 한 바 있다.


그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낮(06:00~22:00) 55dB(A), 밤(22:00~06:00) 45dB(A),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낮 50dB(A), 밤 40dB(A) 소음은 권장기준치인 55dBA를 초과하는 약 59dB(A) 이상인 것으로 측정됐다.


진동의 경우 권장기준치인 15gal(ISO filtered)를 초과하여, 전후(X) 방향은 20.2gal, 좌우(Y) 방향은 16.5gal, 상하(Z) 방향은 29.7gal이 최대치 평균으로 측정됐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온전히 가이드레일의 문제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이드레일은 승강기 카 주행 시 정확히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부품으로, 승강기 카가 주행 시 항상 하중을 가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반복적으로 하중을 받는다.


따라서 반복하중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 피로작용에 대한 피로저항 능력을 나타낸다. 파단 시까지의 횟수를 피로수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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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빈번한 가동 및 정지, 부하변동으로 피로하중이 작용할 경우 초기 페라이트와 미세조직의 탄화물이 구상화되며 장시간 사용으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는 갱년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노후 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안전시험 등을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가이드레일의 장기사용에 따른 피로수명에 대한 시험을 국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및 해외 주요 승강기 업체별 부품 내구연한 기준에도 승강기 가이드레일이 대부분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사용횟수나 보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년. 3월 28일]의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에 주행안내레일(가이드레일)을 교체 범위 제외항목으로 지정한 상태이므로, 건물주나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승강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도 가이드레일은 재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승강기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승강기 소음, 진동기준을 마련해 사용자 측에서 승강기 성능품질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강기 교체 시 가이드레일도 교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성능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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