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서 좋긴한데.."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집값이 올라서? 건보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에 누리꾼 '화들짝'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문자와 우편물을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오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문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대거 등장했다. 


문자 속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OOO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문자와 우편물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에는 지역보험료(2020년 12월분부터)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면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다만 폐업 및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금액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다섯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한편 안내문을 받은 누리꾼들은 “골치 아프네요”, “앞뒤 옆 모두 세금 지뢰밭이네요” 등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이번 자격 전환이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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