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4900억 증여 받은 정용진·정유경 남매...증여세만 자그마치...ㅣ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


4900억 증여 받은 정용진·정유경 남매, 세금만 3000억


    지난 9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신세계 정용진(왼쪽)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증여했다. 기준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이다.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신세계 지분 8.22%(80만9668주)의 종가 평균은 1741억여원이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불확실하다.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지분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이성훈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29/ZKO3EW23KZDTJHCCBOV7IZVYBQ/





"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절세 전략 순회 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부동산 세무통 유찬영 세무사로부터 세금 폭탄 피하는 노하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땅집고] 국세청이 발표한 편법증여 사례. /국세청


[세금 폭탄 피하기] ①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

국세청이 지난 17일 가족간 채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한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의심 사례 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이 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대여’인지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는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하다간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가족간 금전을 거래할 때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가족간 거래 예외 인정…단, 차용증 작성해야”

[땅집고]국세청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빌린 돈'이란 사실을 입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이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즉,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채무 변제 조건’ 빠지면 차용증도 효력 없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세청이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 차용증에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서 언제 변제한다고 하는 시기를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이자율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땅집고] 가족간 거래시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례. / 유찬영 세무사

그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제때 갚아라…자금출처도 확실하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시점도 중요하다. 이미 돈을 모두 갚고 난 후 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 차용증의 내용이 다소 허술하거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돈을 갚기 전에 조사가 진행되면 차용증 허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차용증 양식.

세무당국은 한 번 조사를 벌이면 자금 대여로 인정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갚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한다. 사후관리로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또는 원금이 변제 기일에 실제로 지급됐는지, 변제된 자금은 어디서 얻은 것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탈법 여부가 드러나면 즉시 과세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했더라도, 결국 돈을 제대로 갚는지 여부가 더 중요다는 것이다. 가족간 자금거래를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돈을 잘 갚았단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유찬영 세무사 정리=김리영 기자 조선일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025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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