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현장 내 음주 3대 작업자 금지 지침 마련...0.03% 이상 작업 배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대폭 강화


음주·흡연·보호구 미착용 등 3대 금지사항,  

조달청 관리 현장에 적용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사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책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작업자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0.03% 이상 작업 배제 


세이프타임즈



edited by kcontents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현장 내 음주) 작업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당일 작업에서 배제한다. 사고위험이 큰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을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1회 측정한다.

(위험구역 흡연)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특히 화기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보호구 미착용)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위반사항 등의 전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사계약에서 일자리 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사현장은 작업자 음주, 흡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관리과 조달청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