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세 란?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합니다.


국내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과 사업 소득 주체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자체이며, 일반재원의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변경 및 폐지 항목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12월 28일, 자산재평가는 2000년 12월 31일, 전화세는 2001년 9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②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③ 2005년 1월 1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2007년 7월 19일 부당이득세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④ 2010년 1월 1일 사업소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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