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자녀 증여 절세방법


땅 팔아 자녀 종잣돈 2억? 증여뒤 자녀가 팔면 2200만원 절세


 

Q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박모(57)씨. 만 60세 정년을 앞둔 중견기업 임원이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취업에 성공해 이미 독립한 두 자녀가 있다. 아직 둘 다 미혼이라 결혼 전 두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물려줄 생각인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4년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 둔 오피스텔에서 55만원씩 월세를 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 다음 달이면 임차인이 나갈 예정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처분하는 것이 좋을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수급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A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줄 방법으로 박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 두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인데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한다. 박씨가 매각해 나눠주는 방법보다는 미리 증여한 후 자녀들이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일산 오피스텔은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준공되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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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후 양도해야 절세 유리=박씨가 토지를 매각해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내야 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낫다. 만일 박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2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로 약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제외한 1억6000만원을 자녀에게 8000만원씩 나눠줄 경우 자녀들은 각자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국 자녀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7700만원이다.



 

만약 자녀에게 토지 상태로 증여하면 토지 공시지가가 1억원이므로 2명의 자녀가 각자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없다. 향후 자녀가 이를 2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세로 각자 약 1200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자녀들이 세금을 모두 내고도 쓸 수 있는 세후 소득은 약 8800만원가량 되는 셈이다. 다만 자녀들이 증여받은 후 5년 뒤에 양도해야 이러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해 두었다가 5년 뒤 자녀들의 종잣돈 마련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오피스텔 매각 후 월지급식 상품 가입=4년 전 2억원에 매입했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없다. 설상가상 해당 물건 인근에 또 다른 오피스텔 2개 동이 신축되고 있어 임차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근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준공되기 전에 서둘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길 권한다. 오피스텔을 팔고 대출금 상환 후 남은 1억4000만원의 현금을 이용해 은퇴 후에 현금흐름의 일부를 확보하자.


만 60세 정년을 앞둔 중견기업 임원 박 씨.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4년 전 사둔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사진 pixabay]




1억원은 월지급식 ELS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글로벌리츠 ETF에 투자해볼 만하다. 매월 지급받는 ‘노낙인’ 월지급식 ELS 3년형의 경우에는 5% 수준의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글로벌리츠는 5~6% 수준의 배당이 가능하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리츠의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에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시 배당수익과 더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박씨가 보유 중인 연금의 개시 시점은 국민연금이 만 63세, 개인연금은 60세되는 해 계약일,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 이후 본인의 선택이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퇴직 시점을 만 60세로 가정했을 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바로 연금으로 수령해 국민연금 개시 이전까지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비하자. 연금상품의 수령 방법을 한가지로 하지 않고 단기와 장기 두 가지를 선택해 초기 노년기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제도가 보완돼 있으므로 필요하면 이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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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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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땅 팔아 자녀 종잣돈 2억? 증여뒤 자녀가 팔면 22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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