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최대 3구역, 재건축 청신호


압구정 최대어' 3구역 조합설립 청신호


주민 76% 재건축 찬성표
'구현대' 1월 창립총회 예고
실거주 의무 규제 피하기 위해
추진위 설립 2년만에 급진전


   압구정 6개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구 수 기준)가 가장 큰 압구정 3구역(구현대)이 재건축 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압구정 3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2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75% 이상)을 충족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데 주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76%의 주민에게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주민의 75%, 동별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압구정 3구역은 4065가구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해외에 체류 중인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외신에 기사를 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안중근 추진위 부위원장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은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다"며 "추진위 구성 2년 만에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이끌어 낸 것은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압구정 3구역 추진위는 내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다른 재건축 아파트 역시 조합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압구정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압구정 5구역(한양1·2차) 등 인근 단지 역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에 속도를 올려가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6·17 대책에 포함된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3개월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조합 설립이 이뤄져야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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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다시 불면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12건 가운데 8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신현대9차 전용 152㎡는 42억원에 거래돼 6월 실거래가 34억8000만원보다 7억원 넘게 올랐다. 압구정 1구역에 있는 미성2차 전용 140㎡ 역시 같은 달 32억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조합 설립 이후 실제 재건축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A공인 관계자는 "조합설립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분담금이나 공용임대주택 문제가 대두될 때 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실제 재건축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 데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재건축에 동의하는 주민들도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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