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저축 중도해지히면...'세금폭탄'?


연금저축 '세금폭탄'? 240만원 부었는데, 해지땐 180만원 준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노란우산공제는 이른바 '3대 절세 금융상품'으로 불리며 저금리 시대에서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던 금융소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 덜컥 중도해지를 해버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이를 보전받을 길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용 절세 상품은 중도해지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셔터스톡


[금주머니]


#3대 절세 금융상품 뭘까


세제혜택 및 적립액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방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노후대비 개인연금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을 통칭한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 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다소 줄고, 종합소득 연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보관·운용할 수 있고, 추가 적립도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다. 퇴직급여를 IRP에 보관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추가 적립분에 대해선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로 절세 혜택(세액공제 13.2%)을 준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내후년(2022년)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늘려줬다. 50세 이상이라면 2022년말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 선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대비와 사업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수급권 보호·복리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 한도 내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중도해지 했다가 돈 떼였다?


중도해지 시 패널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 셔터스톡




=세제 혜택 상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일부 금융소비자는 그간의 납입액을 거의 전액 돌려받는 줄 알고 중도 해지 신청을 했다가 수십~수백만원이 '떼인' 금액을 돌려받아 피해 아닌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해지환급금을 받아든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민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구제 방법은 마땅찮다. 금감원 입장에선 이미 정해진 법률과 약관에 따라 일을 처리한 금융기관을 탓하기 어려워서다. 혹시라도 세제 혜택 상품의 중도해지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아래 실제 민원 사례를 유의 깊게 살펴보자.

 

#기타소득세 부과, 소득세법·약관에 명시


연금저축 사례 금액.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자영업자 A씨는 노란소득공제에 가입해 월 5만원씩 총 66개월에 걸쳐 330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노란소득공제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당시 A씨가 알아본 해지환급금은 납입금과 동일한 330만원이었다. A씨는 중도 해지를 결정했고,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환급금이 275만55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5%에 해당하는 54만4500원이 징수된 것이다. A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이러한 과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연금저축 등 주요 세제 혜택 상품의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고 A씨의 상품 약관에도 들어있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금감원 결정의 근거가 됐다.

 

#세제혜택 안 받았다면 스스로 증명해야


연금저축 사례 금액.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B씨는 2019년 8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2020년 5월까지 총 620만원을 납입했다가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2020년 5월 현재 B씨의 연금저축펀드는 15.3%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B씨가 받을 해지환급금은 525만2956원으로 줄어 있었다. 그런데 환급금을 받아든 B씨는 깜짝 놀랐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86만6738원이 징수되고 난 뒤 실수령액이 438만6218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B씨는 "그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융회사에 기타소득세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을 찾아 이를 민원했다.

 

=금융감독원은 B씨의 민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 관련 세금을 원청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B씨가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환급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신 B씨가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찾아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절세상품을 해지할 땐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실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금융회사의 별도 안내가 없어도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기타소득세 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 등으로 환급률 낮아


연금저축 사례 금액.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C씨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납입금 20만원을 1년간 부어 240만원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진 C씨는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했는데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179만8248원에 그쳐 어리둥절했다. 애당초 해당 상품의 환급률이 89.7%에 불과해 해지환급금이 215만3590원이었고, 여기에 기타소득세를 35만5342원 더 떼고 나니 C씨 입장에선 총 60만1752만원이 '체감 손실'된 것이었다. C씨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금감원을 찾아 보상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C씨의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았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이라서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로 인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은 보험상품설명서와 약관·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C씨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관련 주요 내용을 이해했고 상품 설명서 등을 수령했다는 서명을 한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해지환급률엔 기타소득세분이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해지환급률을 확인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0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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