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국인에 퍼준 건강보험 혜택만 무려 2조4000억..부정수급도 316억


5년간 외국인 건보혜택 3조대, 그중 2조4000억 중국인이 탔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000억원이 넘는다.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1384명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이었다.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 ...


 

http://m.medigatenews.com/news/1834767433

edited by kcontents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