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탈원전'도 서러운데 이제 탄압까지?...과징금 2~3배 급증...보복성?


[단독] '탈원전' 文정부 들어, 원전업계 과징금 2~3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 2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그 전년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탈원전 정권의 보복성 과징금 때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2015년부터 5년간 한수원 등 원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3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51억3400만원을 징수했다.


월성 원전. [뉴스1]

 

연도별로는 2015년 5억13000만원, 2016년 18억8100만원이 부과되다 2017년 39억6000만원, 2018년 70억43000만원으로 확 늘었다. 2017·2018년은 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와 그 이듬해로, 직전 해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 2배와 3.7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수원의 경우 2015년엔 약 1억3500만원을 냈고, 2016년엔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9억원과 58억5000만원을 냈다. 2018년의 58억5000만원은 지난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로, 위반사항은 원전 안전등급 밸브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이었다. 원자력안전연구원 역시 2015~2016년엔 과징금을 피해갔지만 이후 지난해까지는 방사성 폐기물 소각이나 오염수 관리소홀 등이 적발돼 30억1600만원을 납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정권이 바뀐 시점에 맞춰 과징금 부과 액수가 확 뛴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원안위 위원들이 결정한다.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나 불시점검 등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원안위에서 지적서를 발급한다. 이후 업체 측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결과가 원안위에 다시 제출되면,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 측은 결정권을 가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안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이 정부나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고, 원자력과 관계가 먼 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며 “과징금 폭등 이면엔 탈원전 성향 위원들로 원안위를 채운 현 정부의 ‘원전 업계 괴롭히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안위 측은 "원자력 안전 관련 법에 따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위반행위들을 발견하고 바로 잡은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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