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추진 내실 있게 ‘전문가 자문’활성화'

지역개발사업…‘전문가 자문’활성화 한다


8일부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지역 여건 고려한 지역 주도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개발 사업 사례 연합뉴스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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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며,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

중장기(10년단위)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을 수립(시․도지사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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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10월 중 마련하여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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