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잘나가는 코스트코(Costco)


코스트코 김해점 건축허가 최종 승인

소상공인 상생 협약 절차 착수

202.9.28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 김해점’(조감도)이 주변 소상인들의 반발 속에 건축허가 최종 승인이 났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실시설계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보완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건축허가 조건에 하자가 없어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3만 1000㎡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000㎡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은 판매장, 2층은 직원 사무실 창고, 3~4층은 주차장이다.

코스트코 측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만간 김해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올 연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행정절차인 대규모 등록 영업점포 허가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과정 등을 거쳐 건축 준공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지난 2018년 주촌선천지구에 김해점을 내기로 하자 주변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점포 영업을 앞두고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등 협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부산일보

국내 마트 때릴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외국기업 놀이터 된 한국] 규제가 낳은 역차별

     지난 11일 평일 낮 시간인데도 경기도에 있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은 만차였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병)이 무색할 정도로 매장은 붐볐다. 이곳은 본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다면 생길 수 없는 매장이었다. 상생법은 대형 마트가 신규 점포를 낼 때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매장이 생기기 전 하남 덕풍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1000여 명이 반대했고, 정부는 네 차례 중재 끝에 출점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당시 과태료 4000만원을 낸 뒤 작년 4월 매장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3년 전 송도에 점포를 낼 때도 과태료를 내고 출점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출점 규제’ 조항이 생긴 2014년 2조8619억원이던 코스트코의 한국 매출은 작년 4조1709억원으로 늘었다.

양재동 길 하나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이마트와 코스트코./ 정복남 영상미디어 기자



반면 롯데쇼핑은 7년 전 1972억원에 쇼핑몰용으로 매입한 서울 상암동 부지 약 2만㎡(6245평)을 방치해놓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과 상생 합의를 했지만, 망원시장만 끝내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롯데는 코스트코식 강행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국내 대기업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가는 후폭풍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엔 족쇄지만 외국 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는 정부 규제가 역차별을 낳고 있다. 골목 상권 보호,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명목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 외국 기업은 한국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을 벌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이 매출 같은 기본적인 기업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실수로라도 정부 규제를 어길까 봐 미리 검토하지만 외국 기업은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로펌에 의뢰한다”며 “규제가 외국 기업엔 참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는 규제가 국내와 외국 기업 간 역차별을 만드는 역설(逆說)이 생긴 것이다.

코스트코 양재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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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기업 정서에 기대면서 대기업만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커진다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외국계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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