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허가만 받아놓고 거의 다 착수 조차 안해


[단독]수소발전 뜨니 허가만 받아놓고…10중 8은 첫삽도 안떴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경우가 10 건 가운데 8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일단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발전소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4년 내에 완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수소발전 허가는 총 4.4GW(기가와트)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4~7월 신청된 발급허가만 1GW에 육박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수소발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충남 서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하지만 6월말 현재 설치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약 490MW(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착공된 물량도 약 150MW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허가 물량의 약 85.5%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허가에 비해 실제 착공, 설치 완료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행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에 수소발전의 사업준비 기간(허가~완공)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한 몫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각각 3년, 4년의 사업준비 기간을 고시에 명시하고 있지만 수소발전의 경우는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수준에서 관리된다.


이 때문에 수소발전 사업자들은 신청할 때는 비교적 짧은 사업 준비기간을 약속하고서도, 실제론 이를 지키지 않고 연장 신청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결국 허가된 연료전지 설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허가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가 거부하기 곤란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뉴딜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자 수소발전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 증시 등에서 회사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노리고 일단 허가부터 받아두자는 사례가 많다"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발전 사업준비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 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준비기간이 평균 약 30개월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수소발전 개념/irs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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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연료전지 허가를 신청할 때 적정 기간 내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전기위원회는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30MW를 초과하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3군데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로부터 완공까지 약 17개월, 29개월, 49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이 가운데 49개월이 소요된 발전소는 세계 최초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설비 테스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소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사회적 낭비를 막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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