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시행 여파...서울 전세 거래량 역대 최저 기록


임대차法 충격...서울 전세 거래량 역대 최저


지난달 서울 전세 거래 4518건

5000건 밑돈건 통계작성 후 처음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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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518건으로, 8월(7234건) 대비 37.5%, 7월(1만1480건) 대비 60.6% 줄었다. 전년 동월(9311건)과 비교해도 51.5% 급감했다. 전세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1년 1월 이후 지난달이 처음이다. 기존 최저 기록은 2015년 9월 6420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 거래 급감이 7월 말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의 영향이라고 해석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셋집에 살던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시장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586건으로 두 달 전에 비해 76.3% 줄었다.



반면, 월세로 살다가 전셋집으로 옮기려는 사람이나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 등 전세 수요는 풍부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며, 숫자가 클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월 4억9922만원에서 지난달 5억1707만원으로 3.6% 올랐다. 두 달 치 상승률이 상반기 전체 상승률(2.8%)보다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신규 세입자들은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올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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