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 후 분양, 리츠(REITs) 등 원천적 봉쇄


임대주택 '제로', '리츠' 원천 봉쇄 법안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모두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대 후 분양, 리츠(REITs) 등 임대주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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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인수하는 경우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며 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항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차관주택(반포3주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는 한 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시공사가 세운 리츠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이러한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소 의원실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모두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주택 12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31%인 39만가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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