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해결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층간소음 해결하겠다더니… '유령 조직' 된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에 5년간 고작 35건의 조정이 접수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edited by kcontents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47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건수가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147개 분쟁조정위가 설치됐으며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돼 있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하지만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되는 등 사실상 '유령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인천 등 9개 시·도는 5년 간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서울도 16건에 불과했다.


성과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5건 중 조정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불과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건과 4건이 접수됐는데 단 1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