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전환율 2.5%로 낮춰 ㅣ 코로나에 ‘월세 감면’ 법제화 추진


전세금 5억 중 1억 월세로 돌리는 세입자, 매달 12만5000원 아낀다


정부, 전월세전환율 2.5%로 낮춰


    이달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의 공인중개업소 유리벽에 월세 매물을 적어 놓은 전단이 잔뜩 붙어 있다. 전세금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사진 한국일보

edited by kcontents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기준 금리+3.5%P’에서 ‘기준 금리+2%P’로 변경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4%였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원인 아파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33만3300원이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면 보증금 4억원에 매달 내는 월세가 20만8300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개정 시행령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서울 북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등 6곳을 설치하고, 내년에 울산, 세종, 성남, 고양, 포항, 제주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중언 기자 조선일보




코로나에 ‘월세 감면’ 법제화 추진… “또 다른 갈라치기 되는 건 아닌지”


    여야가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 ‘임대료’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약 70%가 임대료를 꼽았다.


하지만 법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무조건 손실을 감내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 꼬마빌딩을 가진 50대 임대인 A씨는 "영업 정지를 시킨 것은 정부인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착한 임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되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임대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차인만 보호하는 정책이 나올 경우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이 체감할 만큼 월세를 대폭 감면하기도 힘들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로 인한 고통이 크지만, 임대인도 건물 수리나 대출 이자 납부 등 고민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만큼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