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세무] 건설업 명의(면허)대여 시 제재 ㅣ [건설분쟁] 잘못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청구


[세무] 건설업 명의(면허)대여 시 제재

장성환 세무사 



    건설업 명의대여(면허대여)란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말합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건산법상 제재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해 시공한 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세법상 제재

세법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세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여한 자 명의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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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소비자)에 대한 제재

부가세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가장 불이익이 큰 당사자는 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금액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당사자입니다.


또한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별도로 실제 매입은 있지만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대상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분쟁해법] 잘못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청구

박영만 변호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에게 잘못해 대금을 직접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연치 않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 잘못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래 하도급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전혀 주지 않아도 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각에서는 하도급자에게 일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The Co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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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급사업자가 이미 직접지급을 통해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해 주고 있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원사업자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하도급자의 하도급채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인정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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