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코로나 방역 2.5단계...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거리두기 사실상 2.5단계…음식점·카페 운영 등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조치에 들어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포상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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