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만 강요"...건설현장 공법적용으로 지자체 건설사 마찰.


"특정공법만 강요"…지자체·건설사 갈등에 멈춰선 도로 건설


부산 강서구 "지반 재조사 결과 문제 없어…건설사가 공사 미뤄"

건설사 "안전 대책 없이 특정공법 고집…업체와 유착 의심"


    관급공사 도로 건설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지자체와 건설사가 마찰을 빚는 바람에 계획상 완공을 한달 앞둔 도로 건설이 시작도 못하고 멈춰있다.


건설사는 발주처인 부산 강서구가 특정 공법만을 고집하며 공사를 강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가득 들어차 있는 도로 건설 현장.


27일 부산 강서구와 A 건설사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낙동중∼대저 제방로 2차 도로 건설(239m)이 진행 중이다.


이 도로 건설은 9월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지만 이후 공사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공법을 두고 건설사와 구가 이견을 보이는데 갈등은 지난 3월 시험 터파기 이후 시작됐다.




당초 설계상에 1구간(50m)은 경량혼합토치환 공법으로 지반 안정화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건설사가 시험 터파기를 진행해보니 지하수가 나와 이 공법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접 건물 안전에 우려가 있고 지하수 유출로 장비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경량혼합토치환 공법은 특허기술을 가진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 공법으로 건설사가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타 구간 지반 안정화 공법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갈등이 계속되자 구청은 지난 4월 예산 2천만원을 들여 지반 재조사를 한 뒤 당초 설계대로 경량혼합토치환 공법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라고 건설사에 지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건설사가 문제를 제기해 지반조사 업체에 의뢰해 지반 재조사를 진행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구간은 경량혼합토치환 공법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청이 업체에 의뢰한 지반 재조사는 1구간에 대한 지반 재조사는 아니었다.




지반조사 업체 관계자는 "1구간에 대한 지반 재조사는 아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 공법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 구간은 설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가 서울의 한 업체에 지반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구청 지반 재조사한 결과랑은 전혀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재조사 결과 1구간 경량혼합토 치환공법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미미하고 나머지 구간과 같은 공법으로 지반 안정화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A 시공사는 구청이 설계가 현장과 맞지 않는데도 특정공법을 고집하는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A 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현 공법은 문제가 있고 만약 이 특허 공법을 한다면 장비 진입로 등 대책을 요청하며 공문을 보냈지만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경랑혼합토치환 공법이 비용 측면에서도 20배나 비싸고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데 강행하려는 것을 보고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반 재조사까지 마쳤고 최종적으로 구는 1구간이 설계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했다"며 "장비 진입 문제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해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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