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경전철 공사소음 사우나, 손해배상 사례


터널·경전철 공사소음으로 매출감소된 사우나,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

[김재권 변호사 부동산 읽기]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진행된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매출이 대폭 감소됐다면 시행자인 지자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발파 등의 소음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에 시행자인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2억1천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터널공사는 사우나에서 400m, 경전철 공사는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등은 A에게 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는데(2019가합506430), "사우나와 공사 현장이 상당히 가깝고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공정 기간이 약 3개월, 경전철공사도 약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어, A씨 등은 물론 사우나 이용객들이 소음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사우나의 영업상 손해는 소송 실무상 입증이 매우 어려운데 단지 매출 감소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소음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한우농장의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 수 있다.(대판 2015다23321)


사례를 보면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해 오던 중 농장에서 불과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 소음도는 63.8~81.8dB(A), 최대 진동도는 39.5~67.2dB(V)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결국 A씨는 폐업을 하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 최종적으로 8천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 한전이 터널 공사를 하다가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하자보수비, 지반 보강비용 등의 배상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각 300만 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다만, 영업상 손해나 임대료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2010년 1월 20일 선고 2008가합5168 판결)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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