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확산 불구 9월 국가기술자격 시험 예정대로

고용부, 9월 국가기술자격 시험 예정대로 추진…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 여부 등 추가 검토”


    고용노동부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 조치에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일단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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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 달 19∼27일 예정된 산업기사 필기시험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존 일정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실 1곳당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하루에 볼 시험을 이틀 동안 치러 수험생을 최대한 분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배포해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직업훈련기관에는 원격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300인 미만 기관에는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기업이 속출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TF’를 가동한다.


TF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에 대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밀착 관리를 하게 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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