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회생절차


[분쟁해법] 회생절차

박영만 변호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영향이 건설업계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돼 협력업체들로부터 가압류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에도 지장이 발생, 회사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재산보전명령을 통해 숨통을 돌릴 수 있다.




지난 2006년 도산 관련 제도가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현실에 맞는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혹은 강제집행 등을 일정기간 금지시켜 파산을 방지해 놓은 상태에서 가급적 회생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마련, 종국에는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회생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목록이 확정된다.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하며,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채권들은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계획안의 범위 내에만 처리가 된다.


이후 법원에서 위촉한 조사위원이 청산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게 되고,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권자가 직접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재차 제2~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나 불인가 또는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되고 결국 회사는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구조다.


건설업체들도 일시적으로 운용이 힘든 경우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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