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1000㎡ 공동주택 건설때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ㅣ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


2층·1000㎡ 공동주택 건설때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이를 검토해 15일 내에 승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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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건진법을 개정해 6월9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절차 등을 정했다. 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정했다.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세부내용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했다. 건기법의 검사원 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했다. 인증제품이더라도 재사용재는 예외로 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명확히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道公,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수칙 위반 사고 발생 시 해당 근로자 작업금지 및 하도급사도 벌점 부과

효과적인 근로자 교육 위해 ‘EX-안전트레이닝센터’ 5개소 추가 확대 예정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안전트레이닝센터 체험교육 사진/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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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 포함 2일 이내 시공사 자율결정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안전장비 검사, 수평/수직이동, 신체균형지지, 추락사고 비상대응 등


해당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자들의 체험교육 성과나 만족도가 높아 올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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