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도 혀 내두른 산림 훼손 태양광 난개발


[단독] "산림훼손 극심" 산림청도 학을 뗀 山地 태양광 난개발


文정부 3년간 발전시설 급증
여의도 면적 17배 산림 사라져


     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산지(山地)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의도 17배 면적 산지 훼손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충북 청주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태양광 시설물 /신현종 기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태양광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산림청은 "보전 국유림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면서 산지 태양광 개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은 2018년 12월부터 산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토지 종류를 변경(임야→잡종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발전이 끝난 뒤에는 임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보전산지(산림청장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이유로 지정한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극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7년 1435㏊, 2018년 2443㏊, 2019년 1024㏊, 올해 5월까지 112ha로 최근 들어 급감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도 "(산지 태양광 규제를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산림 훼손"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로 이제는 더 파헤칠 산림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17배에 달한다. 윤영석 의원은 "미신적인 '원전 공포'로 말미암아 소중한 숲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면서 "우리 국토에 부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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