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증신기술 > 국토부 건설신기술?..."높은 가점 논란"


LH인증신기술, 국토부 건설신기술보다 우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자재·공법 선정 시 LH가 자체적으로 선정·관리하는 ‘LH인증신기술’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신기술’보다 높은 가점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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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고도 LH의 신기술 심사를 통과한 특허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식이어서 신기술업계에서 형평성 문제 지적과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서 자재·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토목·조경시설물 공사 설계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재·공법선정위는 신용평가등급이나 품질인증 여부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때 LH는 건설·환경·교통·방재 분야에서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NET)·신제품(NEP)에는 2점을, LH인증신기술에는 이보다 1점 높은 3점을 준다.

신기술업계는 배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업체가 3점을 받을 목적으로 LH신기술 공모에 지원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부 인증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고, LH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실물시험적용 신기술’로 분류되면 시험시공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도 모두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한 신기술업계 관계자는 “특허만 보유한 기술개발자가 LH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건설신기술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면서 “건설신기술 심사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평가받는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설신기술을 이리 홀대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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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도 다양하다. 토목분야 특허를 통해 LH신기술 인증을 받은 A사는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업체 B사는 “특허만으로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가지면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관계자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LH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인증해줬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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