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재추진 탄력 ㅣ '흉물 건축물' 정비사업 '탄력'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 사업 재추진 탄력


연내 조합설립 신청해야 '2년 실거주' 조건 벗어나

시범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조합설립 잰걸음


   서울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년여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연내 조합 신청을 한 단지는 2년 의무거주가 면제돼 거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규제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반년도 남지 않아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24개 동, 1578가구로 이뤄져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번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여의도시범 재건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시범 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재건축 진행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단지로 588가구 규모다. 2018년 4월 28일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20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사업시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보류돼 사업이 담보 상태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계기가 돼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권에서 연말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한 곳은 삼부아파트로 알려져 있다.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단지는 대교와 공작아파트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국경제




도심 장기간 방치된 '흉물 건축물' 정비사업 '탄력'


김병욱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 위한 법안 발의


  도심의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이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들의 해소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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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이 통과되면 도시의 흉물이자 범죄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돼 온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중단으로 인해 방치된 건축물은 322개로 공사중단 기간은 평균 17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 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건축물 현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절차만 간소화하더라도 도심의 흉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남기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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