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돈의 부동산] 與, 이젠 "임대료도 정해주자"


전월세법 강행한 與, 이젠 "임대료도 정해주자"


[부동산 시장 대혼란]


     정부가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31일 민주당에서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월세 가격 자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야당과 부동산업계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대료 폭등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국가의 시장 가격 통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표준임대료까지 거론하고 나온 것이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바야흐로 독재시대 도래
그때그때 누더기 처방

(에스앤애스편집자주)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정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종찬 기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발생되고,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축소되고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표준임대료제'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요율은 "권역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정책 당국자,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듯 '표준임대료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표준요율을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 제안은 일단 표준임대료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참고용'으로 쓰게 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미 전·월세를 정할 때 무조건 이 표준임대료를 따르게 하자는 법안(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로 주택의 공시가격과 현재 임대료, 주거비 물가지수,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표준임대료를 따라야 한다. 전·월세 가격을 사실상 시·도지사가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강제적인 표준임대료제는 시장의 가격 설정 기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違憲) 소지도 있다. 또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치와 동(棟), 층(層), 방향, 인테리어 등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정부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 논리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혼란이 주택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면서도 전·월세 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상한제 우회 시도 등 부작용 조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국지적 교란 행위로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방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며 "(부동산 대책을) 빨리 처리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문이었기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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