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사람 통장 인출은 어떻게 하나? 認知症の人の預金、家族がおろしやすく 銀行指針作りへ


치매 걸린 아내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찾지?

‘통장을 자주 분실한다.’
‘현금인출기 조작을 하지 못한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환자들은 여러가지 증상을 보이게 된다. ‘금융’과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잦은 통장분실’이나, ‘현금인출기 조작 불능’ 등을 들 수 있다.

金融庁が入る庁舎の看板=2020年5月11日、東京・霞が関

認知症の人の預金、家族がおろしやすく 銀行指針作りへ


 認知症の人の預金を家族らがおろしやすくする対応を、金融庁が金融業界へ促す。これまでは金融機関の「現場任せ」が多かったが、外部機関との連携のあり方もあわせて、指針をつくるよう業界に求める。

 


 15日の金融審議会が報告書案を示した。医療や介護など「明らかに本人のための支出」で、病院に金融機関が直接振り込むなど「手続きが担保されている」場合を例示。認知症の人の家族らの預金引き出しなどへ柔軟に応じることが「顧客の利便性の観点から望ましい」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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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f9d10d99694b7b283b8c53273c37fbb311f87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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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지만, 가족 등 주변사람이 환자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돈을 꺼내거나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지만, 후견인을 미처 지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대신해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치매 환자의 예금을 가족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업계에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현장위임’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금융기관 측에 요구한 것이다.

 


금융청은 치매 환자 가족에 의한 예금 인출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고객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금융청은 의료·간병 등 ‘치매환자 본인을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병원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예시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금융청의 방침에 따라 전국은행협회는 앞으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의 통장에서 돈을 보다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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