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7.10일자 조치 내용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hwp문서


pdf문서

 

국토부

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