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증권거래 계좌 양도소득세는 얼마?


두 계좌서 각각 4천 벌고 3천 손실…양도소득세는 얼마?


# 2곳의 증권사에 증권거래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김모(42)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A증권사 계좌를 통한 거래로는 4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B증권사의 계좌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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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김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결론적으로 없다. 2000만원의 기본공제에는 한 해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덕이다. 김씨의 경우 A·B증권사 계좌를 통한 합산 수익이 1000만원이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징수와 환급 과정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에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과세 시스템을 제시했다.

 


위 사례의 김씨도 일단은 A증권사 계좌를 통해 올린 2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400만원을 A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주식 매도 대금에서 400만원을 공제하고 입금해주는 것이다.

환급은 이듬해인 2024년 5월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B증권사 계좌를 통한 거래로 3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합산 수익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신고 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 뿐 아니라 기존에 비과세되던 채권이나 증권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손익도 과세 대상이 됐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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