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대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역 '풍선효과' 우려


같은 잠실인데…송파대로 동편이냐, 서편이냐에 '희비'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첫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파크리오, 장미아파트 등 제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일대에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인근 비규제지역 인기 아파트 단지로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잠실ㆍ삼성ㆍ청담ㆍ대치동 일대 총 14.4㎢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서는 20㎡가 넘는 토지를 사려면 해당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토지 대지지분이 18㎡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인접한 일부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잠실 생활권임에도 법정동이 신천동이라는 이유로 잠실4동 파크리오와 잠실6동 장미1ㆍ2차 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파크리오의 경우 121.63㎡(이하 전용면적)가 지난 8일 20억33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해 12월 가격 수준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파크리오 인근 A공인 대표는 "59㎡대에서 전세 끼고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16억5000만원대"라며 "이달 들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나뉘다보니까 서편의 잠실엘스 등은 포함되고 동편의 파크리오 등은 제외됐다"며 "추후 주변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과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풍선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개별 아파트가 아닌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파크리오 등 특정 아파트값이 상승하거나 투기 조짐을 보이더라도 개별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순 없다. 신천동 일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초기 주택 구입 허가 등을 놓고 다소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는 갭투자는 단 하루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자신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만, 상가는 직접 영업을 할 용도로만 매입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매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수개월 뒤 입주를 하더라도 허가는 떨어질 수 있다. 임차인이 이사갈 시간은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를 살핀 뒤 갭투자인지 실입주인지 확인을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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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빌딩 등을 구입해 일부라도 직접 목적대로 이용하면 나머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 역시 임대인이 전체 매입 면적 중 어느정도의 비율을 직접 사용해야 허가목적대로 사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0㎡ 중 1㎡만 매입자가 직접 경영한 경우에도 구청이 자기경영 목적이라고 인정해 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매매·문의가 뚝 끊겼다.


최근까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과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들썩였지만, 이날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한산한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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