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


서울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143억49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 해소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도 대상에 포함
市, 감면금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


   서울시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도상 차량진출입시설 예시/광진구청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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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대부분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당해 도로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된다. 자치구청장에 위임돼 있으나 서울시 세입으로 편입된다. 시는 일반회계 계정으로 세입처리하며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 공익시설은 제외된다. 공익시설의 경우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감면금액은 143억4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징수교부금 50% 교부로 실제 서울시 세입감소액 71억7400만원으로 전망된다.

 

 


이미 납부했다면 감액분(25%)에 대한 원금을 되돌려 받는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액 후 수정 납부고지된다. 감면 이후 차년도 점용료부과는 감면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감면방안을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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