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폭풍..."대치·잠실 재건축 `쇼크`…급매 쏟아져"


대치·잠실 재건축 `쇼크`…급매 쏟아져


2년 실거주 의무화·대출규제·거래허가제 `겹겹이 압박`

6·17 부동산대책 이틀만에…은마아파트만 매물 40개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 노후자금 마련차 매수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실거주`하라면 어떡합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다음주부터는 팔지도 못한다 하고…. 정부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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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에 사는 박 모씨(60)는 서울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들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한 6·17 대책 발표 후 충격에 빠졌다. 그가 수년 전 매수한 은마아파트가 6·17 대책으로 `분양권 신청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적용받는 데다가 2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박씨는 "분양권 얻자고 가족과 직장 놔두고 서울로 올라와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못 팔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6·17 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실거주 의무·안전진단 강화·부담금 징수 등 재건축 사업에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를 금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더블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매물이 쏟아지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로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며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재건축 진행 사업장은 166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 전 단계(88곳, 53%)다. 이곳들은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기 위해 무조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이 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조합설립 전` 단지는 대치동 은마, 개포우성,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 잠실동 우성1·2·3차까지 총 5곳이다. 이곳은 오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도자는 전세를 안고 팔 수 없고 매수자도 실거주용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18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이틀간 올라온 매물만 40여 건에 달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뉴스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까지 지방 손님들 문의로 난리다. 그분들은 날벼락 맞았다"고 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76㎡는 어제까지 호가가 19억~20억원 선이었는데 오늘 18억5000(만원)에 팔아달라는 곳까지 나왔다. 다음주(23일)부터는 아예 전세 안고 매수가 안 된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팔아달라며 급매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물건을 임대한 임대사업자들도 걱정이 크다. 예를 들어 임대물건이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해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면 방법이 없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다.


 과태료 물고라도 실거주할 생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면제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이지만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지역 4개 동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로 이미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소송 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정책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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